
2024년 실업급여 대상(자격), 지급,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자격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지급
1.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2. 지급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워크넷 회원 가입 및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회원 가입을 하고,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고용보험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4) 초기 실업 인정
고용보험센터에서 초기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합니다.
5)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출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서
(2) 구직등록필증 (워크넷에서 발급)
(3) 이직확인서 (고용주가 발급)
(4) 신분증
(5) 통장 사본 (실업급여 입금 계좌)
실업급여 지급 절차 한 눈에 보기


많이 묻는 질문 Q&A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가?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4.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5.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지?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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