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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목적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 경영 개선, 창업 촉진 등을 돕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 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세부 지원 요건

직접대출

1. 혁신성장촉진자금

(1)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및 로컬크리에이터

(2)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2.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리대출

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 청년고용연계자금

(1)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2)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4. 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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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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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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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1. '23.12.31일에 발생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 등록사유발생일(대출실행일)이 ’ 23.12.31일인 사업자대출까지 지원대상

 

2. '23.12.31일에 전액상환된 대출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해당하지 않음(지원대상 아님)

 

3. 지원되는 유형의 사업자 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유형은?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유형은 중도금대출, 담보대출(부동산·예적금·보증서·승용차·상용차 등), 오토론, 마이너스대출*, 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 등 대부분이 해당

* 마이너스 대출의 ‘대출잔액’은 ‘23.12.31. 기준의 실행액으로, ’이자 1년 납입여부‘는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약관, 약정서, 업무지침 등에 따라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12회 차 납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집중

※ 단,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만 제외

 

4. 개인대출로 취급하였으나 사업자대출로 전환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대상자 여부?

> '23.12.31일을 기준으로 약정서상 사업자대출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원대상이며, ’ 23.12.31일에 약정서상 개인대출인 경우에는 제외

 

5. 이자를 일부 납입한 경우도 1회(또는 1개월) 납입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 약정한 이자를 완납한 경우에만 1회 납입으로 인정함

* * (예시) 약정 월납이자가 10만원이나 5만원만 납부 → 1회 납입으로 간주 X

 

6.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 중진공은 과세자료법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및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자료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음